연세로 대중교통지구 전환 후 교통사고 35% 줄어

연세로 대중교통지구 전환 후 교통사고 35% 줄어

입력 2014-07-28 00:00
수정 2014-07-28 07: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촌 연세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운영되면서 연세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이후 연세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작년보다 35%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연세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9건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9건 발생에 그쳤다.

이중 연세로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뻗어 있는 이면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22% 감소했고, 신촌역에서 연세대 정문까지 이어지는 중심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는 55% 줄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이후 차량 속도가 30km/h 이하로 제한되면서 사고도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세로를 지나는 10개 버스 노선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5월 버스를 타고 연세로를 찾은 시민은 5만4천명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6만1천명이었다.

신촌의 점포를 찾는 시민은 작년보다 29% 늘었고, 매출액은 4% 증가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연세대 정문까지 550m 구간을 버스 등 16인승 이상 승합차만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하고 지난 1월 6일부터 운영해 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