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서명 여부 내년초 결정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서명 여부 내년초 결정

입력 2014-07-23 00:00
수정 2014-07-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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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관련 소송 패소 대법원 상고…시민단체 “승소하면 서명 돌입”

경남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 가능 여부가 내년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시민단체가 낸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 1, 2심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고, 최종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강수동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백남해 신부 등 4명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이 소송에 대해 지난 1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가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지 최종 법률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주민투표법과 경남도 주민투표 조례에는 주민 투표 대상을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주의료원은 전체 도민이 아니라 진주 시민에 국한된 문제여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도 입장이다.

그런데 경남도는 이 소송의 1,2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와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초 “경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권리를 막은 것”이라며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다.

앞서 시민단체가 지난해 7월 12일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내 달라고 경남도에 신청하자 경남도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주민투표에 14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데다 투표가 내년 지방선거 직전에 시행돼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민투표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증명서를 내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시민단체는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받아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례에 따라 서명은 주민 투표 청구권자 총수(지난해 말 기준 263만9천579명)의 20분의 1 이상을 받아야 한다.

반대로 패소하면 재개원 운동은 물론 이를 위한 서명운동 자체도 할 수 없다.

진주의료원은 누적 적자와 강성 노조 등을 이유로 지난해 5월 29일 강제 폐쇄됐다.

경남도는 폐쇄한 진주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고 추진하지만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계는 의료원 재개원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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