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형식 의원 ‘살인교사’ 혐의 구속기소

검찰, 김형식 의원 ‘살인교사’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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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자금 받은뒤 상환 압박 시달리자 범행 결심”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아온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경규)는 22일 친구를 시켜 수천억대 재력가 송모 검찰은 또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팽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송씨가 소유한 순봉빌딩 등 서울 강서구 일대 부동산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5억2천만원을 받고 수천만원의 술 접대까지 받았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 반하는데다 중간 절차를 거쳐야 해 애초부터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했고, 김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송씨에게 용도변경을 약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용도변경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송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 삼겠다며 김 의원을 압박했고, 결국 김 의원은 자신의 비리가 폭로되면 정치적 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해 2012년부터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팽씨는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지난 3월 3일 새벽 강서구 내발산동의 송씨 소유 건물에서 전기충격기로 송씨를 쓰러뜨린 뒤 둔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팽씨는 평소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김 의원과 친구 사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7천만원가량을 빌려준 김 의원이 채무를 면제해주겠다고 하자 김 의원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의원의 자백을 받아내지 못했으나 김 의원과 팽씨, 주변인을 수십 차례 조사하고 휴대전화 문자내용과 인터넷 검색기록을 분석, 유력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범행 전후 대포폰으로 팽씨와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의원은 범행 전날인 3월 2일 팽씨에게 5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3차례 문자를 보냈다. 범행 직후인 3월 3일 오전 8시부터 3월 6일 팽씨가 중국으로 도주하기 전까지도 두 사람은 27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팽씨는 작년 9월 19일 대포폰이 아닌 김 의원 소유 휴대전화로 ‘오늘 안되면 내일 할꺼고 낼 안되면 모레 할꺼고 어떻게든 할거니까 초조해 하지마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러 차례 연락했으며, 이에 김 의원이 ‘다시는 문자 남기지 마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팽씨는 중국에 도주했을 당시인 3월 8일 김 의원의 휴대전화로 ‘만약 뽀록나면 넌 빠지는 거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팽씨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먼저 쪽지를 보낸 김 의원에게 ‘니가 고인에게 얼마나 협박을 받아서 고통을 겪었는지 자세히 말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다’, ‘진짜 니가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다 내려놓고 선처를 바라자’는 내용의 답장을 건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의 차명계좌를 추적, 살인교사 혐의와 관련해 정황증거로 쓸만한 돈의 흐름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수사팀 전원이 직접 공판에 관여해 두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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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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