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1명 직권면직 공문 발송… 법정 공방 예고

22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1명 직권면직 공문 발송… 법정 공방 예고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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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주까지 직권면직 안 하면 교육감 형사고발” 진보교육감 “법원 판결 확정 안돼… 복귀명령은 무리”

교육부가 법원의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뒤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시·도 교육청에 권고하고 나섰다. 이를 따르지 않는 시·도 교육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불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주말까지 보고하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22일 공문을 내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1일을 전교조 전임자 복귀의 최종 시한으로 시·도 교육감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 현재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자는 본부 10명, 지부 21명 등 모두 31명이다. 광주·대구·부산·세종·충남·제주 등 6개 지역은 전원 복귀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 소멸 뒤 복귀하지 않은 공무원을 직권면직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징계위원회 소집은 인사권을 가진 해당 시·도 교육감의 권한이다.

교육부 측은 “다음 주말까지 2주간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당 시·도 교육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도 교육감들은 23일 열리는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대다수 진보 교육감들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 명령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보여, 징계위원회가 시한 내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지난 정부에서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을 놓고 벌어졌던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 측의 법적 공방이 이번 정부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전 사건에 비춰 보면 교육부가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반면 ‘징계요구는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최종적으로 징계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초안산 도봉둘레길 2.0 시대 개막 환영”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지난 30일 도봉구 창동 초안산 일대에 조성된 ‘초안산 도봉둘레길(2.0) 조성사업’의 1~3단계 구간 개통식을 갖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세가 완만함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산책로와 접근성 부족으로 이용에 제약을 겪었던 보행 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들을 위해 경사가 완만한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무장애 숲길’ 조성 프로젝트다. 이번에 우선 개통되는 1~3단계 구간(창3동 어린이집~하늘꽃정원~창골축구장~세대공감공원~뚝딱뚝딱놀이터 인근)은 총연장 약 1.7km에 달하며, 시비와 국비를 포함해 총 36억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의원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등 핵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 부처와의 복잡한 협의 과정을 직접 챙기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이끌어왔다. 내년 중 착공 예정인 4구간(뚝딱뚝딱놀이터~녹천역, 약 400m) 사업이 완료되면 총 46억 7000만원 규모의 둘레길이 완성되어, 초안산의 울창한 숲을 누구나 소외됨 없이 누릴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축’이 구축될 전망이다.
thumbnail - 이경숙 서울시의원 “초안산 도봉둘레길 2.0 시대 개막 환영”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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