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없이 정황만… 김형식 살인교사 입증이 관건

물증없이 정황만… 김형식 살인교사 입증이 관건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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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재력가 살인사건 수사발표

3000억원대 자산가의 죽음과 현직 서울시의원의 살인 교사 혐의 등으로 세간의 관심을 끈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재력가 살인사건 수사가 일단락된다. 검찰은 22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과 팽모(44·구속)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4개월여간의 검·경 수사과정에서 살인 교사의 정황 증거만 드러난 탓에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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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김 의원의 살인 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팽씨의 살인 혐의는 본인 자백과 현장 폐쇄회로(CC)TV 확보 등으로 충분히 입증됐다. 반면 김 의원 측은 “살인 교사의 동기가 전혀 없고 수사가 팽씨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원점 재수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복구하지 못한 팽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추가 복원해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팽씨의 진술이 구체적이면서 일관되기 때문에 재판에서 직접 증거가 된다는 입장이다. 팽씨 변호인 측은 “팽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진술을 번복할 의사가 없다”고도 밝혔다.

검찰이 김 의원의 살인 교사 동기를 밝혀낼지도 주목된다. 경찰은 피살된 송모(67)씨 소유 S빌딩 증축 문제를 놓고 김 의원이 토지 용도변경 청탁을 받았지만 성사시키지 못해 살인을 교사했다고 발표했다. 실제 송씨가 생전에 작성한 금전출납장부인 ‘매일기록부’에는 김 의원이 차용증을 쓰고 빌려 간 5억 2000만원을 포함해 5억 9000여만원을 받은 기록이 있다. 그러나 송씨 큰아들이 장부를 훼손한 사실이 밝혀져 장부의 신빙성이 떨어진 상황이다. 또한 송씨가 숨졌기 때문에 대가성 입증도 쉽지 않다. 검찰이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마지막까지 고심 중인 까닭이다.

한편 남부지검은 김 의원 살인 교사 사건을 마무리한 뒤 송씨의 매일기록부에 언급된 정·관계 로비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장부엔 1991년부터 송씨가 매일 만난 사람들 이름과 함께 쓴 돈의 액수와 용도가 적혀 있다. 다만 1억원 미만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당사자들 또한 송씨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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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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