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콜택시 ‘우버’ 앱 차단 추진

서울시, 불법 콜택시 ‘우버’ 앱 차단 추진

입력 2014-07-21 00:00
수정 2014-07-21 07: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고 시 보상받기 어렵고 기사 검증도 안 돼”

서울시가 불법 콜택시 ‘우버’에 대해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를 뜻한다.

그러나 우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로 불법이다.

우버는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용객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사고 시 보험사가 거부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고 시는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 택시는 성범죄자 등 전과자나 무자격자가 운행할 수 없도록 시가 사전에 걸러내지만 우버는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고, 차량 정비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우버 앱에 가입하면 필수적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택시 면허도 없이 비싼 요금을 받아 일반택시 운수사업자의 영업환경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우버 관련 앱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며, 지난 16일에는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행위 알선금지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시는 앞서 5월에는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4월에는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캐나다 토론토 등 외국 도시들도 우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규제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사항은 철저히 밝혀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