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콜택시 ‘우버’ 앱 차단 추진

서울시, 불법 콜택시 ‘우버’ 앱 차단 추진

입력 2014-07-21 00:00
수정 2014-07-21 07: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고 시 보상받기 어렵고 기사 검증도 안 돼”

서울시가 불법 콜택시 ‘우버’에 대해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를 뜻한다.

그러나 우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로 불법이다.

우버는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용객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사고 시 보험사가 거부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고 시는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 택시는 성범죄자 등 전과자나 무자격자가 운행할 수 없도록 시가 사전에 걸러내지만 우버는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고, 차량 정비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우버 앱에 가입하면 필수적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택시 면허도 없이 비싼 요금을 받아 일반택시 운수사업자의 영업환경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우버 관련 앱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며, 지난 16일에는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행위 알선금지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시는 앞서 5월에는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4월에는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캐나다 토론토 등 외국 도시들도 우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규제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사항은 철저히 밝혀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헬로우뮤지움-소울브릿지학교 업무협약 체결 함께해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헬로우뮤지움 어린이미술관과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소울브릿지학교가 지난 2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식에는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이번 협약은 이민옥 의원이 지역사회에서 구축해온 예술교육 네트워크를 대안학교까지 확장하기 위해 양 기관에 협력을 권유하면서 성사됐다. 국내 최초 어린이미술관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가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간 협력이라는 점에서 실험적인 예술교육 모델의 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헬로우뮤지움은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어린이·청소년 전문 미술관으로, 동시대 미술을 기반으로 한 전시와 예술교육을 통해 미래세대가 예술을 통해 사고하고 표현하며 사회와 연결되는 경험을 만들어왔다. 또한 ‘수요미술관학교’(서울시 지원), ‘아트성수 현대미술 맛보기’(성동구 지원) 등을 통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와 협력하며 지역 기반 예술교육을 선도해왔다. 특히 헬로우뮤지움이 주도하는 ‘아트성수’는 성수동 일대 10개 미술관과 20대 청년 작가가 참여하는 지역 기반 예술교육 플랫폼으로, 10대와 20대 예술인구를 양성하는 중추적인 민간 공공재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원, 헬로우뮤지움-소울브릿지학교 업무협약 체결 함께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