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무혐의 처분에 국정원 ‘민망’…검찰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피해자 될 수 없다”

표창원 무혐의 처분에 국정원 ‘민망’…검찰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피해자 될 수 없다”

입력 2014-07-21 00:00
수정 2014-07-21 07: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표창원 무혐의.
표창원 무혐의.


‘표창원 무혐의’

표창원 무혐의 처분에 국가정보원이 민망함을 자초한 셈이 됐다.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낸 고소를 검찰이 각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월 국정원이 표창원 전 교수의 신문칼럼 등을 문제 삼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고소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신문칼럼 내용 역시 의견 표명에 해당되는 점으로 보아 무혐의가 명백해 각하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표 전 교수가 지난해 1월 신문 칼럼에서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장악하고 국제 첩보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된 국정원은 위기’라고 지적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 2009년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배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기관은 심히 경솔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만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런 선례를 감안해 감찰실장 명의로 고소장을 냈지만, 검찰은 국정원의 대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 건립’ 착공 환영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1일 신내동 195-3번지(신내3택지개발지구) 일원에서 열린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 건립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착공식 현장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하여 구청장, 시·구의원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 신내 SK V1 센터 및 데시앙 플렉스 관리단장 등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인사들과 주민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은 중랑구와 SH공사가 지난 2018년부터 합심해 추진해 온 핵심 역점 사업이다. 총 755억 1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999㎡ 부지에 연면적 1만 6361.87㎡,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규모로 조성된다. 시설 내부에는 창업기업 입주공간과 전문 창업지원센터는 물론,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SOC(편의시설)가 함께 들어서며 2028년 하반기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된다. 해당 사업은 국비와 시비, 구비, 그리고 SH공사가 재원을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로 기획되어, 재정 분담 비율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인해 한동안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 건립’ 착공 환영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