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체포당시 현금 1천만원 소지…경찰 압수안해

김형식 체포당시 현금 1천만원 소지…경찰 압수안해

입력 2014-07-18 00:00
수정 2014-07-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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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체포될 당시 현금 1천만원을 갖고 있었는데도 경찰이 이를 압수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자택 근처에서 경찰에 체포될 당시 자신의 차 안에 5만원권으로 모두 1천만원의 현금을 갖고 있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신체와 자택, 사무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으나 이 돈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영장에 따라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은 김 의원의 휴대전화 5대와 범행 관련 장부 및 메모지만이었다”며 “김 의원이 ‘시정에 쓰려고 준비한 사비’라고 설명해 범죄 혐의점이 없어 압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이 출처와 용도가 의심스러운 뭉칫돈을 발견하고도 살인교사 사건 피의자에게 그냥 돌려준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돈이 살해된 재력가 송모(67)씨에게서 김 의원이 받은 돈이었거나 도피자금으로 쓰려고 현금화해둔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경찰에 체포된 뒤 이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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