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체포당시 현금 1천만원 소지…경찰 압수안해

김형식 체포당시 현금 1천만원 소지…경찰 압수안해

입력 2014-07-18 00:00
수정 2014-07-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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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체포될 당시 현금 1천만원을 갖고 있었는데도 경찰이 이를 압수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자택 근처에서 경찰에 체포될 당시 자신의 차 안에 5만원권으로 모두 1천만원의 현금을 갖고 있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신체와 자택, 사무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으나 이 돈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영장에 따라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은 김 의원의 휴대전화 5대와 범행 관련 장부 및 메모지만이었다”며 “김 의원이 ‘시정에 쓰려고 준비한 사비’라고 설명해 범죄 혐의점이 없어 압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이 출처와 용도가 의심스러운 뭉칫돈을 발견하고도 살인교사 사건 피의자에게 그냥 돌려준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돈이 살해된 재력가 송모(67)씨에게서 김 의원이 받은 돈이었거나 도피자금으로 쓰려고 현금화해둔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경찰에 체포된 뒤 이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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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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