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우 충북교육감 사전선거운동 혐의 추가

검찰, 김병우 충북교육감 사전선거운동 혐의 추가

입력 2014-07-18 00:00
수정 2014-07-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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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어겨 재판을 받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청주지검 형사2부는 김 교육감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 등록 전인 올해 설 무렵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설·추석 등 명절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지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7일 첫 공판 이후 김 교육감의 이런 호별방문 위반 행위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있다며, 최근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해당 재판부는 속행 공판이 열리는 오는 21일 시차를 두고 각각 기소된 김 교육감 관련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교육감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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