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대한 처벌로는 효과 못거둬”…상습 음주운전 40대 영장

“관대한 처벌로는 효과 못거둬”…상습 음주운전 40대 영장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14: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 군산경찰서는 17일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유모(45·노동)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유씨는 2004년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