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6일 소송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변호사 이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민사사건 재판의 채무자 측 변호인인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수원지법 2층 법정 앞 복도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와 마주친 채권자 홍모(31)씨의 목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고 나도 맞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법정 경위 등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사사건 재판의 채무자 측 변호인인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수원지법 2층 법정 앞 복도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와 마주친 채권자 홍모(31)씨의 목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고 나도 맞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법정 경위 등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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