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낮잠 허용, 한국판 ‘시에스타’?…점심시간 뒤 1시간 오침 허용, 단 조건은?

서울시 낮잠 허용, 한국판 ‘시에스타’?…점심시간 뒤 1시간 오침 허용, 단 조건은?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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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낮잠 허용. 시에스타.
서울시 낮잠 허용. 시에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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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낮잠 허용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중해 국가들이 시행하는 ‘시에스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서울시가 내달부터 휴식이 필요한 시청 직원에게 최대 1시간의 낮잠 시간을 보장한다.

점심 시간 이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로 마련된 조치이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시는 17일 “직원들이 점심 이후 사무실 의자에 기대거나 책상에 엎드려 쉬고 있지만, 정식으로 낮잠이 허용되지 않아 편안한 휴식에 한계가 있었다”며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쉬도록 정식으로 낮잠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실행 계획에 따르면 낮잠은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허용된다.

희망자는 출근 뒤 부서장에게 신청하면 되고, 낮잠을 잔 시간만큼 오전 또는 오후에 추가 근무를 해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1시간 동안 낮잠을 자기로 했다면 당일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하면 된다.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신청사와 서소문별관에 설치된 직원 휴식공간이다.

부서장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낮잠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 낮잠 시간 보장 정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첫 시도로 박 시장이 “나른한 오후에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20분이라도 휴식시간을 주는 게 어떠냐”며 검토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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