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여 의혹’ 전 靑비서관 무혐의에 선관위 항고

‘선거관여 의혹’ 전 靑비서관 무혐의에 선관위 항고

입력 2014-07-16 00:00
수정 2014-07-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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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6·4 지방선거 시·도의원 출마 신청자 면접 의혹으로 사퇴한 임종훈 전 청와대 민원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했다.

수원시 영통구선관위는 15일 오후 임 전 비서관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는 항고장에서 “임 전 비서관의 행위는 명백히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선관위는 임 전 비서관이 올해 2월 새누리당 수원영통당원협의회 소속 시·도의원 출마예정자 15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 경선 참여자와 배제자를 결정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출마 신청자 면접 등 행위는 민원비서관의 직무권한 행사, 담당사무 수행과 무관하고 참석자들 또한 전·현직 시·도의원 등 정치인으로 민원비서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0일 무혐의 처분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할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임 전 비서관은 선거관여 의혹에 대해 “사석에서 나온 발언이고 이 지역에서 7년 정도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조언을 한 것”이라며 면접 사실을 부인했지만 비판 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지난 3월 사표를 제출하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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