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 성폭행하려 한 30대 공기업 직원 구속

길 가던 여성 성폭행하려 한 30대 공기업 직원 구속

입력 2014-07-16 00:00
수정 2014-07-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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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경찰서는 길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상해)로 공기업 직원 A(37)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 40분께 강릉시 교동의 한 모텔 인근 도로에서 길 가던 B(37·여)씨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린 뒤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리를 지르고 반항한 끝에 위기를 모면한 피해자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이 이뤄진 도로 주변의 CCTV 분석 등을 통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동료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들과 성매수를 하고서 또다시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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