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 훔쳐 역주행 ‘집유+알코올 치료’ 선고

술 취해 택시 훔쳐 역주행 ‘집유+알코올 치료’ 선고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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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운전자 폭행 등의 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택시 뒷좌석에 타고 귀가하던 중 목적지를 묻는 기사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위협을 느낀 택시기사가 차를 세우고 피하자 A씨는 택시를 훔쳐 알코올 농도 0.128% 상태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음주상태에서 택시를 몰고 도로를 역주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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