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변호인 추가 선임…”국민참여재판 하겠다”

김형식 변호인 추가 선임…”국민참여재판 하겠다”

입력 2014-07-11 00:00
수정 2014-07-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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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신청 일부인용…구속만기일 22일까지 연장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형식 서울시 의원
김형식 서울시 의원
11일 김 의원 측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정훈탁 변호사 외에 김명종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 전날 검찰에 선임계와 변호요지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요지서를 통해 경찰에서 함정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하면서 검찰이 기소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김 의원과 공범 팽모(44·구속)씨 사이에 쪽지가 오간 것에 대해 “통상의 유치장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라며 “경찰이 쪽지 내용을 단편적으로 편집해 마치 범행을 시인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말했다.

팽씨에게 보낸 쪽지 내용을 김 의원에게 기억을 되살려 다시 적어보라고 한 결과 ‘니가 나에게 처음 얘기했을 때 분명히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흉기의)뒤쪽으로 내리쳤다고 했어’, ‘넌 좋겠다 하고 싶은 말 다 했다며’, ‘형법에 보면 함정수사로 인한 녹취물은 재판의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어’라는 내용이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경찰은 앞사 김 의원이 ‘증거는 너의 진술뿐’, ‘미안하다’, ‘무조건 묵비해라’는 내용의 쪽지를 팽씨에게 세 차례 건넸으며, 이것이 김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력 증거라고 밝힌 바 있다.

유치장내 폐쇄회로TV(CCTV)에 대한 김 의원측의 증거보전 신청과 관련,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월 22일 오전 9시부터 7월 4일 오후 3시까지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CCTV 녹화파일과 6월 22일 오전 9시부터 6월 25일 자정까지 팽씨와 김모 변호사의 접견 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압수하라”고 결정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경찰 수사 결과와 달리 김 의원이 중국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팽씨와 통화할 때 ‘자살하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죽고 싶다’는 팽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또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67)씨에게 과거에도 여러 차례 차용증을 써줬으며, 5억 2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은 송씨의 요청에 따라 백지에 손도장을 찍어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각종 법적 분쟁을 해온 송씨가 뇌물을 줬다면 일일기록부에 기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증거를 남겼을 것”이라며 일일기록부의 증거 능력을 의심했다.

김 변호사는 AVT 이모 대표가 팽씨 아내 계좌로 1천300만원을 보낸 것에 대해 “김 의원이 팽씨에게 빌려줄 돈을 이 대표에게 부탁해 계좌로 들어간 돈”이었다며 팽씨가 갚지 못하면 김 의원이 갚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 의원이 이 대표에게서 3천만원을 계좌로 빌린 적이 있지만 얼마 후 다 갚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김 의원과 팽씨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의 구속만기일을 22일로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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