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인권재판소 한국에 세워야”

“亞인권재판소 한국에 세워야”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9 0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제안

유럽과 북미, 남미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인권보장을 위해 한국에 ‘아시아인권재판소’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이미지 확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14 국제법률심포지엄’에서 양승태(앞줄 왼쪽) 대법원장 등 참석자들이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의 기조연설이 끝나자 박수를 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14 국제법률심포지엄’에서 양승태(앞줄 왼쪽) 대법원장 등 참석자들이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의 기조연설이 끝나자 박수를 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소장은 8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제법률심포지엄’의 기조연설에서 “아프리카와 북미, 남미, 유럽 등은 모두 지역 인권재판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시아는 유사한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송 소장은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3분의1에 달하는 17개국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두 가지 유엔인권조약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만들어 한국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포지엄에는 송 소장과 정 재판관,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등 한국인 국제사법기구 재판관 3명을 비롯해 국내외 법관과 법학교수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7-0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