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등 교정시설에 직접 기부 가능…세제 혜택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 직접 기부 가능…세제 혜택

입력 2014-07-07 00:00
수정 2014-07-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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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년원과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등 전국 68개 보호기관에 개인·민간단체가 금품을 직접 기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3가지 법률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이들 교정시설에서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부에 뜻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연락을 해오면 수혜대상자를 연결해 주는 방법 등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가 이뤄져 왔다.

앞으로는 소년원 등 시설이 직접 기부금품을 받아 장학금·직업훈련비·치료비 등 지정된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금품 사용내역은 기부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이들 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부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나 법인세 절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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