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7일 찜질방에서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익산시청 공무원 A(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50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찜질방에서 알몸으로 잠든 B(46)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유도를 해서 한 것이지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50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찜질방에서 알몸으로 잠든 B(46)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유도를 해서 한 것이지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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