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급감…”증거조작 의혹 여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급감…”증거조작 의혹 여파”

입력 2014-07-06 00:00
수정 2014-07-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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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23명 기소해 작년의 절반 수준

올해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 수가 크게 줄었다.

국보법 위반 사건이 2004년 이후 가장 많아 ‘공안정국’을 연상시킨 작년과 대조적이다. 올해 초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 수사기관의 공안 기능이 일시 마비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2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40명에 비해 42.5% 감소했다. 관련 사건 증가세가 꺾인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국보법 위반 혐의자는 2008년 31명, 2009년 40명, 2010년 60명, 2011년 74명, 2012년 98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작년에는 108명으로 100명선을 넘어섰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으로 몰린 유우성씨나 지하혁명조직의 총책으로서 내란을 음모·선동한 것으로 지목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도 모두 지난해 구속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올해 들어 국보법 위반 사건이 급감한 것은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 여파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국정원과 검찰이 사건 수사와 기소에 전보다 신중해졌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정원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언급하며 사과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유우성씨 동생 가려씨에 대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가 위법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정원 사람들이 증거위조 혐의로 수사받고 잡혀가면서 국정원 수사국 자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새로운 수사를 할 여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적 표현물 소지 같은 사건은 경찰에서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원인을 하나로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유우성씨를 변호한 장경욱 변호사는 “최근 간첩 혐의가 있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합신센터뿐 아니라 국정원 본사가 직접 검증에 나서는 것 같다”며 “그러면서 허위 자백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장 변호사는 “작년 검찰이 추가 기소를 남발해 범민련 남측본부 등 단체의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며 “단체가 활동을 못 하니까 기소할 사건도 씨가 말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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