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추돌’ 대참사 막은 기관사도 징계 논란

‘열차 추돌’ 대참사 막은 기관사도 징계 논란

입력 2014-07-05 00:00
수정 2014-07-0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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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왕십리역 사고… 市 ‘경고’ 처분, 노조 “박 시장도 칭찬… 징계 부당”

서울시가 지난 5월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대참사를 막은 것으로 평가받는 기관사까지 징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4일 “감사 결과 중·경징계 24명, 경고·주의 24명 등 48명을 조치하도록 서울메트로에 통보했다”면서 “선행 열차 기관사와 신호 관리 직원 6명에 대해 모두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팔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대형 참사를 막은 후속 열차 기관사 엄모(46)씨에 대한 경고 처분 지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엄씨는 신호에 따라 정상 운행을 하다 신호 오류로 뒤늦게 적색 신호를 확인했다. 그는 기본 제동 장치와 보안제동을 함께 걸어 열차 속도를 시속 68㎞에서 15㎞까지 낮췄지만 선행 열차와의 추돌을 면치 못했다. 만약 보안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후속 열차는 70여m를 더 진행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

노조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러 사람이 엄 기관사의 기지를 칭찬했는데 돌아온 건 징계여서 서울시의 탁상행정에 답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은 “477명이나 다친 사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 지시”라고 맞섰다. 그러나 아직 사고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아 서울시에서 엄씨에게 재심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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