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몰사고’ 현장책임자 2심도 징역 2년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책임자 2심도 징역 2년

입력 2014-07-04 00:00
수정 2014-07-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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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범람 위기 속에서 강행된 공사로 인부 7명이 숨진 노량진 수몰사고의 현장책임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공사장 전반의 상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점을 인정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씨는 한강의 범람 상황, 물이 새어 차오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현장 근로자의 생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일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응분의 처벌로 재발이 방지돼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책임감리관 이모(49)씨와 무죄가 선고된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이모(53)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8)씨는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15일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한강이 범람할 위기임에도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임모씨 등 7명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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