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천300만원 수익’ 음란물 유포 30대 여성 덜미
전주 덕진경찰서는 4일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하고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한 해 동안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음란물 132건을 유포하고 1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아 이 사이트에 다시 올리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경찰에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음란물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턱뼈 깎고 안면거상까지”…6가지 성형수술 한꺼번에 받은 50대女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65731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