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조퇴투쟁 전교조 교사 징계의결 수용할까

김병우, 조퇴투쟁 전교조 교사 징계의결 수용할까

입력 2014-07-03 00:00
수정 2014-07-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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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징계 요구…전교조 출신 ‘진보 교육감’ 선택 ‘관심’

교육부가 3일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요구함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교육계 수장이 다름 아닌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인 김병우 교육감이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노조 전임자 2명의 복직 시한을 오는 19일로 연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현재까지 전교조를 두둔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취임 전날인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기용 전 교육감 시절)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미리 재단하고, 행정조치를 서둘렀다가 나중에 바뀐 사례가 비일비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때문에 도교육청 안팎에서는 김 교육감이 조퇴투쟁에 나선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의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전교조와 반평생을 함께 해온 김 교육감 처지에서 든든한 우군이던 전교조에 징계라는 칼을 빼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럴 경우 보수 진영 학부모 단체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

충북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는 전교조의 조퇴투쟁이 진행된 지난달 27일 “법을 가장 먼저 준수해야 할 교사들이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전교조의 단결권만을 주장하며 집회를 여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어느 한 쪽 진영’을 편들지 않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겠다는 대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김 교육감이 구상이 취임 초부터 본의 아니게 틀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진보 진영 인사로는 처음으로 충북교육계 수장에 오른 김 교육감의 선택에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한편, 지난달 27일 전교조의 조퇴투쟁에 참여한 도내 교사는 45명에 이른다.

이들 교사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조퇴한 뒤 당시 서울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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