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불허 항소심도 패소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불허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4-07-03 00:00
수정 2014-07-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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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추진한 주민투표를 막으려고 경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 권리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경남도가 패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3일 경남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경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수를 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권리를 막은 것’이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같은 맥락에서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강수동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백남해 신부 등 4명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남도에서 해산등기 및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재개원이 불가능한데다 과다한 예산이 들어 주민투표를 허가하지 않기로 하고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따른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를 정면으로 어겼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정확한 기각 사유를 파악해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 등 시민단체와 야권은 지난해 7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이어 해산 절차에 들어가자 재개업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했다.

그러나 경남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진주의료원 재개업 찬반 주민투표가 적절치 않다며 대책위가 신청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심의회는 주민투표에 14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데다 6·4 지방선거 직전에 투표가 시행되면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주민투표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자 시민단체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찬반투표를 허락하지 않은 경남도에 맞서 지난해 7월 31일 창원지법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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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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