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사업 무산 직전…강남구 협의해야”

“구룡마을 개발사업 무산 직전…강남구 협의해야”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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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가 반려했던 개발계획안 다시 제출

서울시는 최근 감사원이 구룡마을 개발방식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강남구가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감사원이 서울시의 혼용방식(수용·사용+환지방식) 결정은 유효하고 특혜 의혹도 근거가 없다고 통보한 만큼 다음 달 구역 지정이 실효되지 않게 빨리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또 사업시행예정자인 SH공사가 마련한 개발계획안을 이날 강남구에 다시 제출했다. 이 계획안은 강남구가 지난달 이미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계획안은 토지보상과 관련해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 원칙 아래 토지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부지(최대 230㎡), 연립주택 부지(최대 90㎡), 아파트 1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 특혜 소지를 줄인 게 특징이다.

구룡마을은 2011년 서울시가 수용·사용방식(현금보상)의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개발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서울시가 2012년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환지방식(토지보상)을 일부 도입키로하자 강남구가 반대하고 나서 수년째 사업이 표류했다.

구룡마을은 다음 달 2일까지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되지 않으면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돼 개발 자체가 무산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강남구청장이 ‘서울시가 주민 공람 없이 혼용방식을 결정한 것은 도시개발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시의 환지규모에 따라 토지주 개발이익이 수천억원씩 차이가 난다는 점을 들어 “환지규모별 사업성을 미리 분석해 보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에 대해 특혜 소지를 없앤 개발계획안을 강남구에 다시 제출한 만큼 강남구가 협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감사원은 개발방식 결정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했으며, 사업을 중단하거나 방식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조속히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며 강남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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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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