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청부 서울시의원 ‘청탁용 뒷돈’ 정황

살해청부 서울시의원 ‘청탁용 뒷돈’ 정황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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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해 경찰은 김 의원이 피해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0일 김 의원이 수천억원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았다가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고서 6·4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송씨가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자 친구 팽모(44)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방선거 재선을 노리는 김 의원에게 “선거를 치르려면 약속한 것을 빨리 성사시켜라. 그러지 않으면 선거에 못 나가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은 송씨 사무실에서 발견된 5억 2000만원의 차용증과 팽씨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채무 변제 압박을 받아 살인교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경찰이 주변인 등을 추가로 수사한 결과 김 의원의 범행 동기가 단순한 빚 독촉 때문이 아니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송씨가 근린생활 시설로 지정된 자신의 땅을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해 달라며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근린생활 시설이 상업지구로 지정되면 땅값과 건물값이 3∼4배 오른다. 경찰은 김 의원이 서울시 건설분과위원회 소속이었던 점에서 송씨의 청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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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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