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을 마치 죄인처럼… ‘인권’이 운다

난민을 마치 죄인처럼… ‘인권’이 운다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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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최초 난민법 1주년… 효과는

모제스(30·수단·가명)는 지난해 8월 정치·종교적 박해를 피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인천공항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가까스로 한국 땅을 밟았지만 심사를 거치는 동안 죄인이 된 것처럼 굴욕을 느꼈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할 때나, 심사에 회부할지를 결정하는 면접에서 면접관들은 한국어와 영어를 못하는 모제스를 윽박지르기 일쑤였다.

특히 난민 인정 심사에 넘겨지기를 기다리는 7일은 구금이나 다름없었다. 식사로 콜라와 샌드위치가 제공됐으며, 관리인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화장실도 없는 방을 쓰게 하고 밖에서 문을 잠갔다. 모제스는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고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참았다”면서 “난민 신청과 면담 과정은 명백한 취조였다”고 회상했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한 지 1일이면 벌써 1주년이지만 당국자들의 인권 인식 수준이 낮은 데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가지 못해 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난민인권센터(NANCEN)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은 신청자 708명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2명으로 1.7% 수준에 불과했다. 난민법 시행으로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이 가능해졌지만 이 가운데 신청이 받아들여진 수는 절반도 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49명 중 20명만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나머지는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난민법은 난민 인정 심사 과정에서 진술 녹음·녹화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실제 장비를 갖춘 곳은 없었다. 난민 신청자 A는 최근 난민 인정 심사 면접 때 녹음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녹음시설이 준비되지 않았고, 난민 신청을 한 시기가 난민법 시행 이전이라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정부는 올해 난민 예산 가운데 통역 예산을 2배로 늘렸지만 난민 신청자들은 여전히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또 다른 난민 신청자 B씨는 “내가 한국어를 조금 한다는 것을 알고는 통역이 면접관의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면접관은 한국어로, 그것도 반말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모제스 역시 “대학생 통역은 아랍어를 전혀 할 줄 몰랐으며, 오히려 나에게 ‘이곳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니 도와 달라’고 말해 황당했다”고 털어놓았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난민법을 입법하고 시행한 것은 전향적이지만 제도적 뒷받침이나 난민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하다”면서 “특히 난민법 시행 이전에 들어온 대부분 난민은 법의 그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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