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이번엔 ‘졸피뎀’ 투약 혐의로 재판에
프로포폴 투약 및 공갈협박 등 사건에 연루돼 파문을 일으켰던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가 또다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에이미, 해결사검사](https://img.seoul.co.kr/img/upload/2014/01/16/SSI_20140116153030.jpg)
![에이미, 해결사검사](https://img.seoul.co.kr//img/upload/2014/01/16/SSI_20140116153030.jpg)
에이미, 해결사검사
이씨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가운데 또다시 불법으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나 주위를안타깝게 하고 있다. 또한 검찰의 기소 발표는 앞서 춘천지검 전 검사가 에이미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불과 사흘만의 일이다.
검찰은 이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 점, 이씨 모발을 검사한 결과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에이미를 부당한 방법으로 도와 줬다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됐던 이른바 ‘해결사’ 검사는 지난 27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전 춘천지검 검사 전모(3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검사는 2012년에서 2013년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를 협박해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성형수술을 받게 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중 700만원 상당의 공갈 혐의에 대해 수술원가 중 재료비 48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세 차례 수술 중 첫 수술에 대해서도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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