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정리를 안 한다는 이유로 7살배기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전모(35)씨에 대해 상해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씨는 2010년 8월 창원시내 자신의 집에서 큰 딸(7)에게 방 정리를 하라고 시켰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마구 때리고 2011년 11월에도 같은 이유로 수차례 때리다 집어던져 딸의 턱이 바닥에 부딪히게 해 찢어지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또 2012년 5월에는 창원시의 대형마트에서 딸에게 신발을 사주면서 동생들에게 신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딸이 신발 자랑을 한 것에 격분해 온몸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아동이 입은 상처의 정도가 심하고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보호를 기대해야 할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으로 마음의 상처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점, 훈육의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전모(35)씨에 대해 상해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씨는 2010년 8월 창원시내 자신의 집에서 큰 딸(7)에게 방 정리를 하라고 시켰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마구 때리고 2011년 11월에도 같은 이유로 수차례 때리다 집어던져 딸의 턱이 바닥에 부딪히게 해 찢어지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또 2012년 5월에는 창원시의 대형마트에서 딸에게 신발을 사주면서 동생들에게 신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딸이 신발 자랑을 한 것에 격분해 온몸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아동이 입은 상처의 정도가 심하고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보호를 기대해야 할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으로 마음의 상처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점, 훈육의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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