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감사결과’ 서울시-강남구 해석 제각각

‘구룡마을 감사결과’ 서울시-강남구 해석 제각각

입력 2014-06-27 00:00
수정 2014-06-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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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사업 무산위기…협상테이블 재개 여부 ‘주목’

서울시와 강남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구룡마을 개발방식 논란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내놓았지만 양측이 각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서 개발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는 감사원이 “서울시가 개발방식을 바꿔 결정한 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발표한 점을 들어 강남구가 일부 환지 방식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남구는 감사결과에서 환지규모에 따라 토지주 개발이익이 수천억 원씩 차이 난다는 점, 서울시가 구청과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환지방식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감사원은 지난 1∼2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구룡마을 개발사업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끝에 “서울시가 개발방식을 바꿔 결정한 것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27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협의 미비로 표류하는 구룡마을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강남구가 협의해 조속히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구룡마을은 2011년 서울시가 수용·사용방식(현금보상)의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개발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서울시가 2012년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환지방식(토지보상)을 일부 도입키로하자 강남구가 반대하고 나서 수년째 사업이 표류했다.

구룡마을은 오는 8월 2일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된다.

서울시는 이날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에서 촉구한 바와 같이 사업을 정상화하려면 강남구가 조속히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발표한 새로운 개발계획안을 토대로 강남구와 협의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새 개발계획안은 토지보상과 관련해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 원칙 아래 토지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부지(최대 230㎡), 연립주택 부지(최대 90㎡), 아파트 1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 특혜 소지를 줄인 게 특징이다.

그러나 강남구는 “감사 결과는 수용하지만 감사과정에서 대토지주에 특혜를 줄 수 있었다는 점, 구청과 협의가 미진했던 점 등이 명백히 확인됐기 때문에 환지방식을 취소하고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구는 다음 달 2일 다시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환지규모를 당초 18%로 잡았을 때는 토지주 개발이익이 2천169억원에 달했지만 2%로 줄이면서 310억원으로 줄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환지규모별 사업성을 미리 분석하고 보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개발사업의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 특혜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 모두에게 ‘주의’를 통보하는 등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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