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판매금 분배 과정에 ‘불만’…불법 선거운동으로 벌금형
6·4 지방선거를 두어 달 앞둔 지난 4월 10일 오후 서울 중랑구의 한 지하철 역 앞. A(48)씨는 가로 100㎝, 세로 60㎝ 크기의 피켓 두 개를 끈으로 연결해 목에 매달고 행인들 틈바구니에 서 있었다.이 피켓들에는 ‘친동생의 땅을 판 돈을 떼 먹은 사기꾼이다’라는 등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B씨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말들이 적혀 있었다.
25일 서울북부지법 등에 따르면 A씨가 비방하던 B씨는 다름 아닌 그의 친형이었다.
A씨는 지난 2002년 12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타이어 가게 건물과 부지를 B씨와 함께 사들였다가 약 1년 뒤 되팔았다. 그런데 매각 대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면서 형제간 우애에 금이 가고 말았다.
돈 문제로 다툰 이후 10년 넘도록 형제간에는 거의 왕래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B씨가 서울 중랑구 의원으로 출마하려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자 그의 당선을 막으려고 이 같은 ‘낙선운동’을 펼친 것이다. B씨는 예비후보 단계에서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 후보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A씨는 행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잇따라 신고를 하는 바람에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건물 구입 대금 2억4천만원 중 내가 빚까지 져 가며 1억7천만원이나 냈는데도 매각 때 충분한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의 피켓 2개는 몰수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훼손해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켓을 들고 후보자를 비방한 것이 단 1회이고 그 시간도 30여분 정도로 길지 않았으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제는 여전히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화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