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폐허된 속리산 에밀레박물관

화재로 폐허된 속리산 에밀레박물관

입력 2014-06-24 00:00
수정 2014-06-24 17: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설립자인 조자룡씨 타개 후 방치돼

이미지 확대
화재로 폐허된 속리산 에밀레박물관
화재로 폐허된 속리산 에밀레박물관 충북 보은 속리산의 에밀레박물관이 23일 발생한 화재로 폐허로 변했다. 민속연구가인 고 조자룡씨가 설립한 이 박물관은 민속공예품 등을 전시하던 곳이다.
연합뉴스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속리산 기슭의 민속공예품 등을 전시하던 에밀레박물관이 불의의 화재로 폐허가 됐다.

민속연구가 조자룡(1926∼2000)씨가 1967년 서울 화곡동에 건립했다가 1983년 속리산 정이품송 앞 골짜기 안에 옮겨 세운 이 박물관은 개관 초 그가 수집한 호랑이 민화와 도깨비 기와(귀면와) 등이 전시됐던 곳이다.

이미지 확대
화재로 폐허된 속리산 에밀레박물관
화재로 폐허된 속리산 에밀레박물관 충북 보은 속리산의 에밀레박물관이 23일 발생한 화재로 폐허로 변했다. 민속연구가인 고 조자룡씨가 설립한 이 박물관은 민속공예품 등을 전시하던 곳이다.
연합뉴스


1만1000여㎡ 너른 터에 전통 한옥으로 된 전시관과 연못, 숙소 등이 들어서 한때 도깨비 체험객을 받기도 했으나 2000년 조씨가 타개하면서 돌보는 이 없이 방치됐다.

그 뒤 그의 제자와 지인들이 뭉쳐 박물관 재건을 시도했으나,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문을 닫았다.

장기간 방치되는 과정에서 전시물 등은 대부분 훼손됐고, 조씨와 제자들이 만든 도깨비 조각품과 숙소, 식당 건물 등만 남아 있던 상태다.

그러나 23일 발생한 불은 이마저 허물어뜨렸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숙소로 쓰던 건물(231㎡)은 골조만 앙상하게 남은 채 볼썽사나운 몰골로 변했다.

보은군청의 한 관계자는 “이 박물관의 소유권은 아직도 조씨 명의로 돼 있다”며 “조씨가 타개한 뒤 유일한 혈육인 딸(61)이 미국으로 건너가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소유권 상속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도 이 박물관의 몰락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속리산관광협의회의 박성로 회장은 “개관 초만해도 ‘도깨비 박물관’으로 불리면서 속리산의 명소로 각광받았는데 10여년 만에 흉물로 전락했다”며 “지자체와 문화계 등이 적극 나서 일부 남아 있는 전시물 등을 수거하고, 후손 등과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