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 부부 귀가조치

檢 ‘유병언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 부부 귀가조치

입력 2014-06-22 00:00
수정 2014-06-2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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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부자 소재지·조력자 등 중요 진술 확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19일 긴급체포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매제인 오갑렬(59) 전 체코 대사 부부를 귀가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가족 관계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향후 추가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씨 부부로부터 유씨 부자의 최근 소재지와 도피 조력자 등에 관한 중요한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오씨 부부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유씨 도피 경위와 관련해 시간을 두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

당시 오씨 부부에게는 범인 도피 교사 및 범인 은닉 도피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 부부는 일명 ‘신엄마’ 신명희(64·여·구속)씨 등 유씨 도피를 돕던 측근들이 검거되자 전면에 나서 다른 이들에게 유씨 지원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오씨 부부가 유씨 도피를 돕다 검찰의 검거대상에 오른 다른 조력자들과 접촉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여동생 경희(56)씨의 남편인 오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체코 대사를 역임했다.

오씨는 유씨의 파리와 체코 사진 전시회 당시 각국 외교관을 초청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씨 측이 우리나라 주재 모 대사관에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한 것과 관련, 외교관인 오씨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씨는 지난해 6월 외교부의 귀임명령 날짜보다 늦게 돌아와 지난달 2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됐다.

오씨의 아들 신영(31)씨는 유씨 일가 계열사 중 하나인 에그앤씨드 이사를 맡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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