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총력투쟁 예고…전국교사대회·조퇴 투쟁도

전교조 총력투쟁 예고…전국교사대회·조퇴 투쟁도

입력 2014-06-21 00:00
수정 2014-06-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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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대의원대회 열고 계획 논의교육부, 후속조치 관련 23일 전국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퇴 투쟁·전국교사대회·교사시국선언 등 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대적인 투쟁을 준비 중이다.

21일 전교조 관계자는 “오는 27일 전국 조합원이 참석하는 대규모 조퇴 투쟁과 7월 12일 전국교사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지난 2006년 이후 8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이 관계자는 법외노조가 되면서 노조 전임자의 복직명령 등을 포함한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예고된 만큼 평일이지만 참가자가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교조는 이 외에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하는 교사선언 발표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19일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직후 개최한 비상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총력투쟁 사업계획안을 수립했고 이날 경기도 평택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계획안을 확정한다.

앞서 교육부는 법원 판결 직후 노조 전임자의 휴직사유 소멸 통보와 후속조치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공문에 열거된 후속조치는 ▲ 노조 전임자의 휴직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7월 3일까지 복직하도록 통보 ▲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지원금 반환 요청 ▲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해지 통보 ▲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등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23일 오전 11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이행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회의에서 후속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후속 조치를 전교조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회의 결과에 따라 서울교육청의 후속조치 이행 여부 및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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