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 3명이 처음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8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제6회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적 상실자 3명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훈처는 생계 등을 이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독립유공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었다.
2014-06-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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