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부터 ‘법외노조’ 선고까지…전교조 소송일지

출범부터 ‘법외노조’ 선고까지…전교조 소송일지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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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9.27 = 전교조 전신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 창립 <1989년> ▲5.28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식 출범 ▲7. = 문교부, 전교조 조합원 1천500여명 파면 및 해임 <1994년> ▲3. 1 = 해직교사 1천300여명 복직 <1996년> ▲12.10 = 전교조 합법화 위한 밤샘·단식 농성 등 투쟁 돌입 <1998년> ▲12.29 = 전교조 합법화 내용 담은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1999년> ▲1. 6 =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7. 1 =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효에 따른 전교조 합법화 <2010년> ▲3.31 = 고용부,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시정하라고 명령 ▲6.29 = 전교조, 고용부 노조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제기 ▲8.10 = 전교조, 시정명령 거부 <2012년> ▲1.12 = 대법원, 고용부 노조규약 시정명령 정당 판결 ▲9.17 = 고용부, 전교조에 두 번째 규약시정 명령 <2013년> ▲5. 6 = 고용부, 전교조 면담서 노조규약 개정 촉구 ▲9.23 = 고용부, 법외노조 통보처분 최후통첩 ▲10.16∼18 =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로 정부 시정명령 거부키로 결정 ▲10.24 = 고용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 전교조,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 및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10.25 =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 요구·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시도 전교조 지부 사무실 지원 중단·단체교섭 중단 등 법외화 후속조치 ▲11. 1 = 국제노동기구, 전교조 법외노조화 규탄 성명 채택 ▲11.13 = 서울행정법원,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 교육부, 법외노조 후속조치 중단 ▲11.21 = 고용부,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중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 ▲12. 6 = 전교조,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정부 공식 제소 ▲12.26 = 서울고법, 고용부의 항고 기각 <2014년> ▲1.21 =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 ▲3.13∼27 = 국제노동기구, 제320회 이사회에서 전교조 법적 지위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 채택 ▲6. 9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단식농성 착수 ▲6.16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 10명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탄원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6.19 =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서 패소

구미경 서울시의원,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2026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시상식에서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최수진 국회의원,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혁신위원회와 연합경제TV가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날 시상식에는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참석해 상장을 수여하며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조직위원회는 특히 구 의원이 지역구인 성동구 현안 해결과 서울시정의 투명성 확보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구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또한 성동구의 현안 해결은 물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을 실천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구 의원은 “오늘 수상은 더 나은 서울과 성동을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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