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부터 ‘법외노조’ 선고까지…전교조 소송일지

출범부터 ‘법외노조’ 선고까지…전교조 소송일지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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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9.27 = 전교조 전신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 창립 <1989년> ▲5.28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식 출범 ▲7. = 문교부, 전교조 조합원 1천500여명 파면 및 해임 <1994년> ▲3. 1 = 해직교사 1천300여명 복직 <1996년> ▲12.10 = 전교조 합법화 위한 밤샘·단식 농성 등 투쟁 돌입 <1998년> ▲12.29 = 전교조 합법화 내용 담은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1999년> ▲1. 6 =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7. 1 =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효에 따른 전교조 합법화 <2010년> ▲3.31 = 고용부,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시정하라고 명령 ▲6.29 = 전교조, 고용부 노조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제기 ▲8.10 = 전교조, 시정명령 거부 <2012년> ▲1.12 = 대법원, 고용부 노조규약 시정명령 정당 판결 ▲9.17 = 고용부, 전교조에 두 번째 규약시정 명령 <2013년> ▲5. 6 = 고용부, 전교조 면담서 노조규약 개정 촉구 ▲9.23 = 고용부, 법외노조 통보처분 최후통첩 ▲10.16∼18 =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로 정부 시정명령 거부키로 결정 ▲10.24 = 고용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 전교조,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 및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10.25 =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 요구·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시도 전교조 지부 사무실 지원 중단·단체교섭 중단 등 법외화 후속조치 ▲11. 1 = 국제노동기구, 전교조 법외노조화 규탄 성명 채택 ▲11.13 = 서울행정법원,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 교육부, 법외노조 후속조치 중단 ▲11.21 = 고용부,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중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 ▲12. 6 = 전교조,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정부 공식 제소 ▲12.26 = 서울고법, 고용부의 항고 기각 <2014년> ▲1.21 =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 ▲3.13∼27 = 국제노동기구, 제320회 이사회에서 전교조 법적 지위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 채택 ▲6. 9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단식농성 착수 ▲6.16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 10명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탄원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6.19 =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서 패소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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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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