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유출 사건’ 중앙지법 형사26부가 심리

‘NLL 대화록 유출 사건’ 중앙지법 형사26부가 심리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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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형사30부 배당

’NLL 대화록 유출 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심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 사건을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인터넷 댓글 작업을 한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강기정(50)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은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의 심리를 받는다.

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 판사가 맡을 사건이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6부는 현재 국정원 ‘증거조작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다.

형사합의30부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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