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중국어선 A(15t) 호를 나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 호는 이날 오전 2시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2km 해상에서 NLL을 약 4.4km 침범해 꽃게 5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선장과 선원 등 5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처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A 호는 이날 오전 2시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2km 해상에서 NLL을 약 4.4km 침범해 꽃게 5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선장과 선원 등 5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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