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일본군 협력자로 매도”
이옥선(86) 할머니 등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은 ‘제국의 위안부’(328쪽·2013년 8월 뿌리와 이파리 출간)에 대한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16일 서울동부지법에 낸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사람에 3000만원씩, 2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저자 박유하(57·여)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내는 한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두 사람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할머니들은 “책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잊고 스스로 피해자라고만 하면서 한·일 간 역사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기술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두 나라의 화해를 위해 자신들의 행위가 매춘이며 자신들이 일본군의 동지였음을 인정하고 대중에 피해자로서의 이미지만 전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적었다”며 “허위 사실 기술로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군에게 성적 착취와 학대를 당한 명백한 피해자”라며 “일본군 성노예 제도의 존재와 피해 사실은 유엔 산하 인권위원회나 미국 의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이를 고노 담화로 인정한 점도 덧붙였다.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은 위안소의 설치·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일본군이 관여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국의 위안부’ 책은 137쪽에서 ‘일본인·조선인·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기술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게 할머니들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을 돕는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월 말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에게서 이런 얘기를 듣고 한양대 리걸클리닉 학생 7명과 함께 최근까지 문제의 책을 여러 번 읽고 토론한 결과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률법인 ‘률’에서 소송을 대리하고 박 교수와 리걸클리닉에서 소송을 지원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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