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쿠데타 주역들, 군인연금 소송서 패소

12·12 쿠데타 주역들, 군인연금 소송서 패소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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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민원 거부는 행정처분 아니다…청구 각하”

12·12 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장세동씨 등이 군인연금을 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3일 장씨 등이 “군인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번 소송에는 장씨를 비롯해 허화평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고(故)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 등 쿠데타 주역 10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1997년 반란모의참여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이들에게 지급되던 연금은 끊겼다. 형법상 내란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개정 군인연금법에 따른 조치였다.

이들은 작년 12월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금을 요구하며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가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국방부가 민원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은 아니라며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연금에 대해 지급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세동씨, 허화평씨, 허삼수씨 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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