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바람직하지 않다…현재 틀 내에서 보완해야”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바람직하지 않다…현재 틀 내에서 보완해야”

입력 2014-06-10 00:00
수정 2014-06-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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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직선제 폐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10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반대 편이 당선되면 없애고, 우리 편이 당선되면 유지하는 것은 교육의 독립성이나 교육자체의 경지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점이 있는 만큼 현재의 틀 내에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3곳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당선된 것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사건 이후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해진 것 같다”며 “전국 13곳의 진보 교육감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감이 협력해 현재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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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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