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관위, ‘사전투표 후 또 투표’ 적발

서울선관위, ‘사전투표 후 또 투표’ 적발

입력 2014-06-05 00:00
수정 2014-06-05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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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하고도 지방선거 당일인 지난 4일 ‘이중투표’를 한 유권자 A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동대문구 장안2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고도, 4일 전농2동 제4투표소에서 또다시 투표를 했다.

A씨는 투표 후 귀가했다가 다시 돌아와 “사전투표를 했는데, 오늘 한 투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이중투표가 들통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통합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수령인’란에 사전투표 여부가 적혀 있는데 글자 크기가 크지 않아 투표사무원이 못 보고 지나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1인 1표 원칙에 따라 더는 투표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감추고 투표를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사기투표행위, 이른바 ‘사위(詐僞)투표’로 해석돼 처벌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A씨의 사전투표는 모두 무효처리하고, 선거 당일에 한 투표만 유효로 처리했다.

같은 날 서울 도봉구 쌍문4동 제1투표소에서는 B씨가 투표용지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광명의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한 것이 드러났다.

선관위는 “B씨가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 관계와 위법 여부를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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