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관위, ‘사전투표 후 또 투표’ 적발

서울선관위, ‘사전투표 후 또 투표’ 적발

입력 2014-06-05 00:00
수정 2014-06-05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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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하고도 지방선거 당일인 지난 4일 ‘이중투표’를 한 유권자 A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동대문구 장안2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고도, 4일 전농2동 제4투표소에서 또다시 투표를 했다.

A씨는 투표 후 귀가했다가 다시 돌아와 “사전투표를 했는데, 오늘 한 투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이중투표가 들통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통합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수령인’란에 사전투표 여부가 적혀 있는데 글자 크기가 크지 않아 투표사무원이 못 보고 지나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1인 1표 원칙에 따라 더는 투표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감추고 투표를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사기투표행위, 이른바 ‘사위(詐僞)투표’로 해석돼 처벌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A씨의 사전투표는 모두 무효처리하고, 선거 당일에 한 투표만 유효로 처리했다.

같은 날 서울 도봉구 쌍문4동 제1투표소에서는 B씨가 투표용지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광명의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한 것이 드러났다.

선관위는 “B씨가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 관계와 위법 여부를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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