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출구조사 발표 뒤 남긴 말은? “끝까지…”

고승덕, 출구조사 발표 뒤 남긴 말은? “끝까지…”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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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후보 사퇴 없다”… 장녀 SNS 글 파문
고승덕 “후보 사퇴 없다”… 장녀 SNS 글 파문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중앙데코플라자 선거 사무실에서 장녀 캔디 고(한국명 고희경)씨가 ‘자녀를 돌보지 않은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과 관련해 굳은 표정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 후보는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임을 인정하고 서울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딸의 글이 자신을 후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공작 정치의 일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직에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고승덕 출구조사’

6·4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선 고승덕 후보는 4일 오후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3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끝까지 믿어주신 지지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조희연 후보는 40.9%, 문용린 후보는 30.8%, 고승덕 후보는 21.9%로 나타났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고승덕 후보는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선거사무소에서 서초구 자택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후보 선거캠프는 출구조사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한 듯 담담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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