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역대금 ‘스피어피싱’ 피해…외국인 추가 구속

또 무역대금 ‘스피어피싱’ 피해…외국인 추가 구속

입력 2014-06-03 00:00
수정 2014-06-0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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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무역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범죄 ‘스피어피싱’(spear-phising)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스피어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기존 피싱과 달리 특정인을 공격 목표로 삼는 범행으로, 최근 기업 이메일에 담긴 무역 거래정보를 빼내 사기 계좌로 무역대금을 송금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한국의 A 무역 중개회사와 미국의 B 알루미늄 회사의 이메일을 해킹, 무역대금 3억5천900여만원(약 3천300만 달러)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K(30)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 21일 A사와 B사의 이메일을 해킹해 A사와 비슷한 이메일로 B사에 “은행이 감사 중”이라며 자신의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사의 거래 담당자 이메일 주소 끝에 숫자 ‘1’을 덧붙이거나 알파벳 ‘l’을 ‘i’로 바꿔 B사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인출한 직후 출국했던 K씨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9일 입국하는 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한국의 자동차 사이드미러 생산업체와 거래하는 이집트 수입업체로부터 4천여만원(약 3만8천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L(48)씨를 구속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K씨와 L씨는 단순 인출책으로, 주범은 따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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