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치 670배’ 수은 함유 화장품 판매업자 구속기소

‘허용치 670배’ 수은 함유 화장품 판매업자 구속기소

입력 2014-06-02 00:00
수정 2014-06-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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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2부(조인형 부장검사)는 수은 기준치를 초과한 화장품을 만들어 판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화장품 업체 대표 김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대구시 동구에 기능성 화장품 업체를 차려놓고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허용 기준치(1㎍/g) 670배의 수은이 포함된 화장품 2천400여병(시가 1억5천800만원 상당)을 만들어 대구와 경북, 경남 등지의 마사지숍이나 화장품 가게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화장품이 “피부 미백 기능이 강화된 프랑스산 화장품이다”고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상당 기간 영업을 한 것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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