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뚝테러’ 日 극우 정치인 스즈키 재판 또 불출석

‘말뚝테러’ 日 극우 정치인 스즈키 재판 또 불출석

입력 2014-06-02 00:00
업데이트 2014-06-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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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녀상 등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의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9)씨가 또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8)씨가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에 보낸 말뚝. 법원은 포장된 말뚝을 개봉하지 않고 곧바로 반송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8)씨가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에 보낸 말뚝. 법원은 포장된 말뚝을 개봉하지 않고 곧바로 반송했다.
연합뉴스
스즈키씨의 일방적인 불출석으로 기소 후 1년 4개월간 재판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2일 오전 공판을 열었지만 스즈키씨가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기일을 연기했다.

안 부장판사는 “아직 스즈키씨 쪽으로 공소장과 소환장이 송달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부장판사는 검찰에 스즈키씨의 출입국 현황과 입국금지가 돼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 나온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하는 궐석재판은 공소장과 소환장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하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재판부에 접수된 뒤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그러나 스즈키씨가 관련 서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궐석재판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9월 첫 공판이 열렸지만, 스즈키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연기된 바 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본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말뚝테러를 하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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