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원이 리베이트 수혜자면 종사자 처벌 못해”

대법 “병원이 리베이트 수혜자면 종사자 처벌 못해”

입력 2014-06-01 00:00
수정 2014-06-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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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는 의료인 대상…의료기관 규율하는 것 아니다”

의료계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병원이 리베이트 혜택을 본 경우에는 그 종사자들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쌍벌제는 부당 이득을 챙긴 의료인 등을 처벌하는 것이지 의료기관을 규율하는 게 아니어서 임의로 확대 해석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쌍벌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 불법적인 이익을 주고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제도로 2010년 11월 말부터 시행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된 의료기기 업체 2곳과 소속 임직원 4명, 병원 관계자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 조항들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판촉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업자 등이 이를 의료인 등에게 제공했을 경우만 처벌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고, 업자들이 금원을 준 대상은 병원이며 실무자들이 이익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C사와 E사는 2010∼2011년 각각 의료기기 1천여개를 대형 병원 9곳에 싸게 납품했다. 병원 관계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품가보다 높게 책정된 보험 급여를 받아 그 차액만큼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사건은 건전한 보험 재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적용된 법 조항은 의료인 등이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인 등에게 이를 제공했을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자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론이나 일시적 필요성에 따라 임의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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