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30일 오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새누리당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다.
새정치연합은 원 후보가 지난 3월 16일 예비후보 등록조차 안된 상태에서 제주시 관덕정 앞 광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마이크와 앰프를 사용해 “제주도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등의 발언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실상 선거유세를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기자회견에 출정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모여 사실상 동원집회 성격이 짙었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새정치연합은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기자회견을 빌미로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했으며 회견 장소에 많은 인원을 동원한 만큼 단순히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위한 기자회견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선관위는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사용 등은 허용된 것이라며 원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이 사실상 위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당시 회견은 동원 성격이 짙은데도 선관위가 실사에 나서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말했다.
고발장은 제주도당 강원보 선거지원단장과 임찬기 사무처장이 제주지검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고발인은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다.
새정치연합은 원 후보가 지난 3월 16일 예비후보 등록조차 안된 상태에서 제주시 관덕정 앞 광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마이크와 앰프를 사용해 “제주도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등의 발언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실상 선거유세를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기자회견에 출정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모여 사실상 동원집회 성격이 짙었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새정치연합은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기자회견을 빌미로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했으며 회견 장소에 많은 인원을 동원한 만큼 단순히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위한 기자회견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선관위는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사용 등은 허용된 것이라며 원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이 사실상 위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당시 회견은 동원 성격이 짙은데도 선관위가 실사에 나서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말했다.
고발장은 제주도당 강원보 선거지원단장과 임찬기 사무처장이 제주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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