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8시 24분께 경남 진주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9)군이 아파트 입주민 B(39·여)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A군은 등교하기 위해 단지 내 도로를 건너던 도중 차량에 부딪혔다.
B씨는 자녀를 학교까지 태워 준 후 집으로 돌아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량과 가까운 곳에서 길을 건너던 학생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당황해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A군은 등교하기 위해 단지 내 도로를 건너던 도중 차량에 부딪혔다.
B씨는 자녀를 학교까지 태워 준 후 집으로 돌아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량과 가까운 곳에서 길을 건너던 학생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당황해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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